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 피해자들이 모아 공동으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을 12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모집한다.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청구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2년 이후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특히 재해사망특약)에 가입,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이다. 단사고 발생일이 2005년 2월 이후 건만 해당
금소연 홈페이지 (www.kfco.org) 에 원고단 참여신청을 한 후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송부하면 공동소송에 참여 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해왔다. 금융당국에서도 지급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재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은 자살에 대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재해사망특약에 의해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있다. 지난 2007년 9월 6일 대법원(2006다55005)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후 생명보험사들은 2010년 4월1일부터 이 약관을 변경해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바꿨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수백만건을 7년간 판매해온 생명보험사는 현재 금융당국의 지시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를 외면하고 주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금융당국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피해자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