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자살보험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왔던 삼성생명이 결국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지난주 마지막으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삼성생명 또한 다른 보험사들처럼 소송을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측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다른 보험사도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1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의 권고를 받은 생보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동부생명, 신한생명, 현대라이프, 농협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에이스생명, 농협생명 등 12곳이다.
이중 현대라이프와 에이스생명 등 두 곳이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나머지 보험사들 9곳은 해당민원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고, 삼성생명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결국 삼성생명이 소송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민원인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보험사들은 10개로 늘어나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입장에 따라 해석하기 나름이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또 접수된 건도 개개인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경우도 있어 총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