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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반드시 지급해야”..금감원 강경모드

Monday, May 23, 2016, 12:05:00 크게보기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사 귀책사유..“소멸시효 지난 휴면보험금도 지급해”
보험금 지급 거절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이달 말까지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2년(현 3년)이 지난 계약에 상관없이 전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만약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 수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찬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입장과 처리계획'을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보험업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해 생보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에 대한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을 불러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보험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생보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자살보험금 소멸시효는 보험금 미청구 건과 달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생보사가 일부(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후 2년 경과된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생보사의 귀책사유로 특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보험사 고객은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가 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또 현재 보험사의 주장대로 자살보험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다른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보험사가 연금, 이자 등을 과소 지급한 후 장기간 경과한 뒤에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경과돼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전문가인 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면서 “감독원은 보험금, 환급금, 지연이자 등 약관대로 지급되는지 검사하고 있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할 경우에도 보험사가 당초 약속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험사는 소멸시효 관련 대법원(8건 계류)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권순찬 부원장보는 “보험사들이 지금도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도 지급하고 있다”며 “사망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대해선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지급하는 상황으로, 당국의 지도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멸시효 관련 하급 법원들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법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에 이달 말까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업법 위반행위 대해서는 권한에 따라 검사·제재·시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수위는 각 보험사의 미지급 규모·경위·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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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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