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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3일 이사회..자살보험금 지급 결정할 듯

Thursday, March 02, 2017, 15:03:18 크게보기

교보·삼성생명에 이어 마지막으로 결정..“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도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빅3’ 생명보험사 모두 금융감독원에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셈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사장 차남규)은 3일 정기 이사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의 추가 지급방안을 긴급 안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사회는 미지급 건 전액 지급 여부와 구체적 지급 기준·금액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한화생명도 대세를 따르는 모양새다. 앞서 23일 교보생명도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 672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2개월(재해사망보장 담보 포함 상품 판매 금지), 과징금(3억 9000만~8억 9000만원 사이) 등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차남규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차남규 사장의 남은 임기는 1년이다.

한화생명도 삼성생명과 더불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에 금감원이 발표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가 주목된다. 교보생명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던 23일 오전에 전건 지급을 발표하고 징계를 경감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올릴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고, 안건으로 채택이 되면 논의를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으로 기존 징계 수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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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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