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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민원인 상대 줄소송?

Tuesday, September 23, 2014, 10:09:26 크게보기

금감원 "30일까지 보험금 지급하라" 통보에 생보사들 법적 대응 검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을 비롯해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보사는 '해당 약관(재해사망 특약)이 실수로 만들어졌다',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오는 30일까지 결정하라고 10여개 생보사에 통보했다.

 

자살사망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수는 40여건이다. 금감원은 민원인과 합의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보험사들에 주문했다. 이번 금감원이 공문을 보낸 생보사에는 삼성·교보·한화 등 대형사를 비롯해 신한·메트라이프·농협생명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공문 발송은 ING생명은 물론 관련 보험사들에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해당 10여개 생보사는 오는 30일까지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 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보사들은 이 같은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 중 일부는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총 2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큰 금액인 데다, 금감원의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관련 민원이 폭주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우선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과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한 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특히 자살이 재해인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ING생명을 제외한 다른 생보사에 대한 금감원의 특별검사는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이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다른 생보사의 검사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검사방식과 시기를 비롯해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은 2179억에 달한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563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도 각각 308(223억원)152(15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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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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