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ING생명처럼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보험액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16곳에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이들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규모는 2179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ING생명 약관에는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4억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ING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는 총 560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잘못된 점이 발견된 보험사에는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생보사가 많고, 전체 계약건수가 200만건에 달해 검사기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은 검사인력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이라며 “ING와 유사한 약관을 운영해온 보험사들이 이를 제대로 적용해 왔는지가 이번 검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