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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빅3사 징계확정..교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Wednesday, May 17, 2017, 17:05:39 크게보기

재해사망보장 포함 상품 1개월 판매 불가..삼성·한화생명 1년간 신사업 진출 금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해 빅3 보험사들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교보생명은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상품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에 대한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교보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았다.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장성 보험에 대해 1개월간 판매가 금지된다. 재해사망보장이 주계약인 상품은 판매할 수 없지만, 종신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약을 제외하고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징계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데, 교보생명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M&A) 등이 제한된다. 

교보생명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과징금은 삼성생명 8억 9000만원, 교보생명 4억 2800만원, 한화생명 3억 9500만원이 부과됐다.

세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는 모두 ‘주의적 경고’로 확정됐다. CEO가 ‘문책 경고’를 받으면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주의적 경고 이하 징계는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이번 징계 확정과 관련, 교보생명 관계자는 “금융위의 징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해사망보장이 포함된 상품의 영업정지 1개월 징계 조치가 회사 영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관계자는 “이미 몇 달 전에 정해져 있던 징계 내용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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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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