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000명에게 미지급금으로 추정되는 4300억원 중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일괄구제’ 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오후 회의에서 “이번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어 “다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 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과 개정, 보험금 지급, VOC(Voice Of Customer)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일괄구제 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다른 생보사들도 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모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일괄구제를 사실상 거부했고, 며칠 전 KDB생명도 금감원에 일괄구제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며 “내달 한화생명의 결정까지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일괄구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