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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김창수 사장 ‘나홀로 연임’ 인사..묘수? 꼼수?

Friday, February 24, 2017, 17:02:08 크게보기

금감원 제재심의날 이사회 열어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금감원 징계 무력화 의혹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로 나타나면서,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 ‘타이밍’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절묘하다”와 “꼼수가 아니냐”는 반응이 뒤섞여 나오고 있다. 

제재 수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최적의 판단이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김창수 사장을 방패막이로 삼아 금감원 중징계를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3일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 결과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의 다른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삼성화재 등의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만 유독 하루 일찍 이사회를 열어 사장 연임을 발표한 것이다. 

금감원도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를 시작해 8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이 포함된 징계안을 발표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대표이사는 연임이 불가하고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나타나자, 삼성생명의 김창수 사장 연임 발표는 결과적으로 ‘묘수’가 됐다는 게 보험 업계 일각의 평가다. 상식적으로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회사 사장을 이사회가 연임시킬 수는 없는데, 먼저 ‘선수’를 쳐서 연임의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창수 대표이사의 연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표이사 문책과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데, 금융위는 3월 24일로 예정돼있는 삼성생명의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삼성생명의 정기주주총회 전에 금감원 재제안이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공식적으로 물 건너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봐도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뒤집은 적이 거의 없다”며 “또한 금융위가 굳이 삼성생명 주총날까지 결정을 미룰 이유도 없어 금감원장 확인 후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오면 곧바로 최종 의결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돼 김창수 사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본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삼성생명이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징계의 부담을 털고 가는 측면이 있다.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회사에 내려지는 징계지만, 구체적으로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징계로 알려져있다. 이미 지난달 27일에 임기가 만료된 김창수 사장이 연임 발표 없이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면, 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 효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꼼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설명은 이렇다. 새로운 사장이 오더라도 남아있는 징계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의 연임을 재제심의 결과 전에 미리 발표함으로써 금감원의 중징계를 온전히 감내했다는 인상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래 김창수 사장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 등으로 연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번 삼성생명의 연임 발표가 다소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삼성생명에게 좋은 판단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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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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