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으로부터 촉발된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와 관련, 보험사들이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는 15일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알고도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에 약관대출이율’로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소연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통사 2년)를 민법의 10년(인지한 날로부터 3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이번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은 청구권자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보험사가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지급 지연이자(약관대출이율)를 더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연은 이번 자살보험금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생보사 입장만 두둔하면서 보험금지급 줄이기에 나설 경우, 법적인 조치도 취하겠다는 것.
금소연은 “만약 보험사들이 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존의 보험금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에는 금감원에도 책임을 묻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도 강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금융당국에 이러한 의견을 공식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보험국장은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으로 계약내용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현재 생보사의 주장은 보험의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