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결정했고, 조만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NG생명 관계자는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9일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식 견해를 밝혔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보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ING생명은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실시한 검사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준다고 약관해 명시해놓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이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가량 많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ING생명은 약관표기는 실수일 뿐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서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에 있는 정례회의를 통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관주의, 과징금 4900만원과 임직원 4명에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한편, 이기흥 ING생명 부사장은 지난달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살보험금문제에 대해)법적 판단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ING생명 내부에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다"며 "당국에서도 차분하게 법리적인 부분을 준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