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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勝..금감원 “그래도 자살보험금 모두 줘라”

Friday, September 30, 2016, 11:09:32 크게보기

대법원 판결불구 금융당국 입장은 불변..보험사별 행정제재 예고
보험 업계 “입장 난감..징계수위 따라 행정소송하는 곳도 생길 듯”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대법원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소멸시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30일 “(보험사가)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안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금감원과 생보사 간 자살보험금을 둘러싼 제2의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교보생명)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교보생명의 판결에 따라 다른 생보사에서도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하더라도 보험사가 책임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소멸시효가 지난 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감원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대법 판결이 끝남에 따라 금감원은 조만간 해당 생보사들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 7곳이 무거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생명 1585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줄 경우, 이를 불복해 금감원과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금감원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감안하지 않고 높은 제재수위를 가한다면 보험사로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법에서 소멸시효를 인정받았지만, 감독당국의 의견과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보험사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추후 금감원의 행정 제재가 이뤄질텐데, 만약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복해 지난번 ING생명과 같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금감원은 가능한 빨리 제재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으로 (자살보험금은) 전액 지급돼야 한다”며 “보험사 중 전액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선 현장 검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전체에서 80%에 달해 거의 대부분의 계약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ING생명을 비롯해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은 소멸시효에 관계 없이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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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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