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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자살보험금 ‘1858개 계약’ 모두 지급 결정

Thursday, February 23, 2017, 10:02:52 크게보기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삼성·한화生 “심의 결과 기다린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를 앞두고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건 지급할 계획이다”고 23일 밝혔다. 지급규모는 1858건, 672억원이다.

금감원은 오늘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빅3’ 생명보험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 당일날 급작스럽게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데에는 회사 오너인 신창재 회장의 거취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사 대표이사가 주의보다 높은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연임을 물론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만약 해임권고를 받는다면, 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입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사는 금감원 제재심의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측도 “교보생명은 오너 징계 문제가 걸려있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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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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