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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 계약 ‘10건 중 8건’ 소멸시효기간 지나

Monday, May 23, 2016, 13:05:52 크게보기

미지급 보험금 2464억원 중 소멸시효 경과건 2003억원 달해
ING생명, 소멸시효 제외하면 815억 중 127억만 지급하면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은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에 달해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980건에 2464억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은 2314건(78%)의 2003억원(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소멸시효에 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 규모의 대부분이 소멸시효건에 해당돼 만약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수 천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신속하게 보험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생명도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0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멸시효건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 한해서다.


현재 16개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ING생명이다. 총 계약건수는 561건으로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건은 451건에 해당한다. 지연이자를 더한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815억원에 달하며, 이 중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한 보험금 규모는 688억원이다.


삼성생명의 경우도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607억을 기록해 생보사 중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두 번째로 많으며, 이 중 431억원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건에 해당된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보험금이 265억이며,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은 213억원 가량이다.


만약 생보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ING생명은 815억원 중 127억만 지급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607억원 중 176억원을, 교보생명은 265억원 중 52억원만 지급하게 된다.


다른 중·소형사에 비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가 많은 알리안츠생명(137억)과 동부생명(140억)의 경우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계약의 보험금을 제하면 각각 15억원, 17억원의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성재 보험준법검사국장은 “보험사가 지금까지 자살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 등을 진행해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이 80%가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소멸시효 제도에 따른 민사적 판단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사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해 현재 살아있는 계약(280만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살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국장은 "이번 건이 자칫 자살을 방조하거나 부추길 효과가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험사와 당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이번 예방 프로그램 추진은 자살보험금과 별도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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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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