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해사망에 해당될 경우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살보험금 논란에 대해 지적하자 “금융사와 금융당국 모두의 잘못”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논란은 2003년 1월 재해사망보험 상품을 만들면서 일반사망보험 상품 약관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촉발됐다. 해당약관은 2010년 4월 표준약관으로 개정하기 전까지 적용됐다.
생보사는 그동안 해당특약 약관에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닌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한편, ING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10개 생명보험사들은 금감원으로 제기된 자살보험금 지급 민원 39건에 대해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