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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던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지급”..김창수 사장 거취는?

Thursday, March 02, 2017, 11:03:46 크게보기

징계 수위 낮추려는 의도..대표이사 문책경고 징계 뒤집히기는 어려울 전망
진 원장 “징계통보 시기 미확정” 언급 변수..징계완화 때 ‘봐주기’ 논란일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삼성생명이 돌연 입장을 선회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를 낮춰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진 김창수 사장의 거취에 변수가 생겨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규모는 3337건으로 총 1740억원이다.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해 11월 공익재단 출연(200억원)과 일부 지급(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 400억원) 등으로 6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600억원을 제외한 1140억원의 미지급액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한다.

삼성생명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놓은 징계안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교보생명은 제제심이 예정돼 있던 23일 오전 자살보험금 전건(1858건, 672억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했고, 결과적으로 삼성·한화생명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징계는 대표이사 문책경고, 일부 영업정지 3개월(재해사망보장 포함 상품 판매 금지), 과징금(3억 9000만~8억 9000만 사이) 등이다. 이 가운데 회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징계다. 

이 중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 결과가 뒤집히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금융당국이 제재를 완화하면 공식적으로 사장 연임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징계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창수 사장은 이미 임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대표이사 문책경고는 그대로 가고, 일부 영업정지 징계 수위만 낮출 것으로 본다”며 “일부 영업정지의 경우 기간을 줄이고 재해사망보장 특약으로만 판매 금지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2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금융위에 징계통보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 따라서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이 이미 나와있는 징계안, 특히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낮추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실제로 진웅섭 금감원장이 대표이사 문책경고라는 제재심의 중징계를 철회해 김창수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면, 금감원은 ‘삼성 봐주기’라는 여론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다른 생보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가 확정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징계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하지만, 이미 언론에 징계 수위가 노출된 상황에서 내용을 번복하면 대중의 질타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고 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지급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오늘 삼성생명의 긴급이사회 결과를 보고 난 뒤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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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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