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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실효와 부활’ 상실을 극복하는 법

2023.02.05 11:05:08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보험설계사로 일한 지 7년차에 접어들다보니 보람도 있지만 기막힌 일을 겪기도 한다. 특히 보험료 납입 마감이 되는 월말이 다가오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납입안내를 위한 연락을 하는데, 종종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락을 받는 가입자 또한 비슷한 기분이 휩싸여 그로 인해 가입자로부터 말로 봉변을 당하는 상황도 없잖아 발생한다. 보험료를 한 달 납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무 자르듯 계약을 중지하겠다는 규정은 없지만, 납입이 2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는 3개월째가 되는 달부터 가입자에게 해지예고부를 안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이를 ‘실효’라 하며, 해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실효 안내문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보험을 부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마침내 해지가 된다. 그 후에는 부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중도 해지할 경우 보험 구조상 가입자는 기납입보험료를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기 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보험을 불신하게 된다. 위험 상황이 일어나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보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으로, 무형의 보험 상품에 매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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