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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과”

2026.02.08 20:07: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질타하며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에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 사태파악과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돼 있는지 중점 점검할 필요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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