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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시 '독점 폐해 가능성’ 커져

2025.01.15 18:19:4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면서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과 함께 국내 아연시장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다면 독점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금속업계에서는 독점의 폐해로 아연괴의 가격 인상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제련 기업들의 수요 증가로 아연 정광 가격은 상승한 반면, 제련 기업들이 받는 수수료(TC)는 하락해 업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 철강과 자동차, 건설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수출 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K·영풍이 공개매수 등을 통한 추가적 지분 취득으로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영풍을 중심으로 아연 제련시장에서 차지하게 될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공정거래법 제9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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