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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 연장…“주택인정은 X”

2023.09.25 14:29:4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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