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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캡 터치] 트루엔, 국내 영상감시 공공시장 확대로 성장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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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0, 2024, 16:05:00

지능형 CCTV 교체 사업에 따른 수혜
해외 시장 진출..IoT 제품 ‘이글루’ 매출 견인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코스닥 상장사 트루엔이 국내 영상감시 공공시장 확대로 인해 외형 성장에 나설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능형 CCTV 교체 사업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2005년 설립된 트루엔은 지난 202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와 영상 스트리밍 솔루션, IoT(사물인터넷) 솔루션 등 AI 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개발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올해 트루엔이 국내 공공 영상감시 시장 확대로 외형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자체 53만대 AI CCTV 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기관 CCTV 도입 시 TTA 보안 인증이 필수적인데, 트루엔은 48개 모델에 대한 TTA 인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중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트루엔은 TTA 인증을 확보하고 있어 이에 따른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행안부 추계 예산 7~8000억원에 CCTV 하드웨어 비중 15%와 공공부문 시장 점유율 40%를 고려하면 해당 사업에서 400억원의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 사업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성현동 KB증권 연구원도 "이태원 참사,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공공분야 AI CCTV 설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 225개 CCTV 관제센터의 지능형 영상분석 보급률이 20% 이하이며 기설치된 CCTV 저화질, 노후화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I 기능 확대를 위한 해외 기업과의 협업도 예상된다. 성현동 연구원은 "이스라엘 AI SoC(시스템 온 칩) 기업 헤일로(HAILO)와의 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SoC 구매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실적 성장도 예상된다. 해외 IoT 제품인 Egloo(이글루) 제품의 매출 확대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소중 연구원은 "지난 2022년 7월 아마존에 런칭한 이글루는 베이비캠, 펫캠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 및 보안 이슈에 따른 한국 제품 선호도 증가와 AI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수요 증가에 맞춰 실적 확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루엔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8.7%, 23.5% 늘어난 92억원, 23억원을 기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매출 비중이 높은 IP 카메라 매출이 늘어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며 "AI 영상감시 수요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 TTA 인증이 시작되면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트루엔이 1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증권은 올해 트루엔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85억원, 159억원으로 예상했고, 유진투자증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31억원, 139억원으로 추정했다. 대신증권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520억원, 131억원으로 전망했다.

 

한편, 트루엔의 주가는 올해 들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초 1만1000원대를 기록하던 주가는 1만2000원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1만원 초반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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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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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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