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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만명 고향길 이동…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24.09.15 08:50:15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해 귀성·귀경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도모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골자로 연휴 기간 동안 시행합니다. 대책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귀성길 행렬이 시작되는 13일부터 귀경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8일까지 휴게소 알뜰간식 판매 등 할인행사를 진행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이용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신탄진휴게소 서울방향,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군산휴게소 목포방향, 건천휴게소 양방향, 치악휴게소 춘천방향)에서는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동 차량이 늘며 혼잡해 질 수 있는 고속도로, 일반 국도에 대해 공급용량 확대 및 집중 관리를 시행해 순조로운 이동을 돕는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도로의 경우 수도권제2순환선 화도~조안 및 포천~화도 구간 등 고속도로 2개 구간(33.3km)와 일반국도 14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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