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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리의 보험탐구] 종신보험 저축콘셉트,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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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29, 2019, 06:07:00

인스토리얼 ‘오계리의 보험탐구’ 2편
“판매 콘셉트보다는 사망보장에 집중해야”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더뉴스와 인스토리얼이 보험에 만연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약관에 근거하고 최고 수준의 보험 전문가와 협업해 보험의 바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보험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 보험 소비자도 쉽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올바른 보험정보를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오명진 계리사(오계리): 안녕하세요. 오명진 계리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종신보험의 보험료 구조와 책임준비금 구조에 대해 정기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종신보험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기보험이 만기에 책임준비금이 ‘0’이 된다는 것과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책임준비금 값이 점점 사망 보장금액을 향해 수렴한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 판매 콘센트의 변화>
▲오계리: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망 보장자산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던 종신보험이 2010년대 들어오면서 1인가구의 증가, 욜로족 등 사회변화와 함께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급감해 판매실적도 계속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영업현장에서는 사망 보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이 높다는 점을 즉,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판매 콘셉트는 사망 보장의 강조만으로는 선뜻 가입하기가 부담스러운 종신보험을 ‘65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연금으로 전환되는 보험’ 등의 콘셉트로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한 생명보험사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쪽의 특징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 가입 이후 고객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가입 이유는 사망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버린 고객의 사망보장 니즈를 끌어올리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보험 저축 콘셉트의 위험성>
▲오계리: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니즈가 줄어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영업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화법은 확정금리로 보험료를 적립해 연금보험보다 더 많은 수익률의 환급금을 챙길 수 있다는 화법입니다.

 

이 역시 책임준비금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계산하고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데 사용하는 이율은 예정이율입니다. 이는 평생동안 변동되지 않는 확정이율입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통상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리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 적립액이 종신보험의 책임준비금보다 낮아지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활용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내용은 고객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고 연금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이라는 점, 그리고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확정금리임을 강조하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이율은 변동되지 않고 현재 연금보험의 금리는 낮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화법이 지금 시점에는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보험이 최소 수십년을 운영해야 하는 장기간 금융상품이라는 점입니다.

 

불과 몇 년 후에 연금보험의 금리가 종신보험의 확정금리를 추월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순간 연금의 수익률이 종신보험보다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사망보장을 위해 가입한 고객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른 수익률 변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률만을 강조하는 목돈 마련 화법에 혹해 가입한 고객은 가입 이후에 불만이 커짐은 물론 조기에 종신보험을 해지함으로써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아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악의 케이스는 최근에 저렴한 보험료를 특징으로 내세워 판매중인 저해지 혹은 무해지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입니다. 해지시점에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사전에 인지해야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가입하는 것이 맞나?>
▲오계리: 종신보험의 판매 콘셉트는 재무설계·재테크·저축·돌려받는 보험·연금 등으로 변화가 많았는데요. 결국 종신보험의 기본적인 개념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종신보험의 정의는 종신의 기간동안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이를 먼저 이해하고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1억원이라는 금액은 반드시 받을 것이니 적어도 본전 아니겠느냐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사망 보장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지금의 재무상황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종신보다 저렴한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종신보험이 어찌됐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맞지만 1억원짜리 정기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낀 보험료 만큼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과 저축 콘셉트만을 보고 가입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오계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2회에 걸쳐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 구조와 최근 종신보험 판매 콘셉트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장을 받기 위함인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오계리의 보험탐구 첫번째 주제인 종신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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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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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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