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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케이블TV 시장 위협”...이통3사의 엇갈린 유료방송 M&A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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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6:07:27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 열어
SKT-티브로드·LGU+-CJ헬로 인수·합병 주요 쟁점 의견 제각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유료방송 인수·합병 이슈를 두고 이동통신 3사의 심사 쟁점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에 대해선 알뜰폰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합병을 두고선 이통시장 1위사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케이블TV 시장까지 번져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동통신 3사는 케이블 TV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한 쟁점을 두고 의견을 주고 받았다.

 

◇ SK텔레콤 “티브로드 M&A로 유료방송 경쟁력·공공성 강화”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의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의 지역성, 상생 등 방송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SK텔레콤은 케이블TV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케이블TV 고객들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케이블TV 고객도 HD 채널, AI와 연계된 서비스, 기가 인터넷 등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는 것.

 

또 지역성 강화도 주요 과제도 삼았다. 지역채널 콘텐츠 투자 확대 이외에 지역민 참여 확대, 재난방송 강화 등 케이블TV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콘텐츠 산업의 상생발전 강화의 뜻도 보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우리나라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위해 여러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협력업체와 상생이나 고용 관계 등에 있어 상호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정책과 관련,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상헌 실장은 “이통사업자의 CJ알뜰폰 인수시 알뜰폰 정책의 형해화, 이동통신시장 경쟁 제한, 왜곡 등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알뜰폰 육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알뜰폰 사업은 분리해야..SKT 티브로드 M&A 신중 판단 요구

 

KT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시 알뜰폰 사업은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2010년 결쟁활성화 정책 수단으로 도입한 알뜰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T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알뜰폰사는 총 45개로 799만명(전체 가입자의 12.2%)이 가입돼 있다.

 

배한철 KT상무는 “CJ헬로는 알뜰폰 최초로 LTE 서비스를 제공했고, 반값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혁신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인수는 알뜰폰 산업이 쇠락하고, 활성화 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한다고 우려했다. 배한철 상무는 “이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독행기업으로 CJ헬로 알뜰폰 소멸을 막는 구조적 시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SK텔레콤 티브로드 합병 심사에서는 이통시장 1위인 SK텔레콤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등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과 재판매, 위탁판매로 인한 지배력 전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LG유플러스, 알뜰폰 시장점유율 1.2%불과..상생방안도 있어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내세운 알뜰폰 사업 관련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알뜰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쟁 활성화를 막는다는 경쟁사의 주장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CJ헬로 알뜰폰을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인수하는 것에 경쟁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쟁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비상식적 주장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방안에 대해 강 상무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산업의 발전 관련)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CJ헬로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이 아닌 각 사가 독립된 법인격으로 유지되는 인수 방식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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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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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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