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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에서 4달간 월세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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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30, 2019, 16:07:20

직방, ‘망원동에서 공짜로 살아보기’ 캠페인...8월 1일~11일 신청
망리단길·망원시장·망원한강공원 근처 세 곳에 주거공간 마련

 

직방이 보증금과 월세 걱정으로 골머리 앓는 이들에게 무료로 인기 주거지에서 살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사랑받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이다.

 

직방은 오는 8월 1일부터 ‘망원동에서 살아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가전제품과 가구가 갖춰진 주거공간에서 보증금과 월세 걱정 없이 4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직방은 망원동에 세 곳의 주거공간을 마련했다. 작은 상점과 식당들이 즐비한 ‘망리단길’, 하루 평균 2만명이 찾는 ‘망원시장’ 앞, 한강 조망이 가능한 ‘망원한강공원’ 근처다. 망원동에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다.

 

참가희망자는 직방이 제공하는 매물 1~3호 중 살아보고 싶은 집의 사진과 망원동에 살고 싶은 이유를 #직방, #망원동살아보기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후, 직방 애플리케이션 내 ‘망원동 살아보기’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에 선정된 사람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원하는 집에서 살아볼 수 있다. 망원동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을 투표로 결정해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필준 직방 이사(CMO)는 “밀레니얼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서, 나답게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망원동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살아보기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2030 세대의 주거 고민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월세 부담을 덜고자 2015년부터 월세 지원제도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기준 누적 지원액 5억 5000만원을 넘어섰다. 월세 지원제도는 직방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치 월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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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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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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