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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피앤씨, 흙내음 담은 자극 케어 브랜드 ‘얼스노트’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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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9, 2019, 18:09:25

블랙보리 라인 2종 출시..강한 수분력의 블랙보리 함유 “수분 급속충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코스닥기업 세화피앤씨(대표 이훈구)가 외부 자극들로부터 민감해진 피부를 위해 자극을 케어하는 스킨 케어 브랜드 ‘얼스노트’(EARTH NOTE)를 론칭, 첫번째 제품으로 블랙보리의 강한 수분력을 담은 ‘블랙보리 카밍 토너’와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 2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얼스노트 (EARTH NOTE)는 생명력이 가득한 ‘흙소리, 흙내음’이란 뜻이다. 대지의 청정 에너지와 생명력을 전달하기 위해 흙에서 자라나는 자연유래 성분들을 중심으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킨케어 라인으로 구성된다.

 

얼스노트 블랙보리 라인은 해남 블랙보리의 유효성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240시간 동안 추출하는 ‘콜드디콕션 공법’을 사용해 블랙보리의 효능을 극대화해 담은게 특징. 블랙보리는 일반 보리에 비해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4배 높고, 식이섬유가 1.5배 이상 함유됐으며, 천연보습제인 베타글루칸도 풍부해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 이너뷰티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블랙보리 카밍 토너’와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 2종으로, 땅의 생명력을 담은 씨실트추출물, 뿌리추출물 등 EWG 그린등급 성분으로 구성하고 피부에 자극이 갈 수 있는 성분은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피부자극테스트를 무자극으로 마쳤고, 세계적인 화장품 안정성평가기관인 독일 더마테스트에서 ‘엑설런트’ 등급을 취득한 무자극 안심제품이다.

 

신제품 ‘블랙보리 카밍 토너’는 끈적임 없이 깔끔한 워터앰플 타입 제품이다. 블랙보리추출물 등 다양한 수분성분 92%를 함유해 피부결 케어 및 즉각적인 수분 공급에 탁월하며, 녹차, 병풀, 다시마 성분의 수딩쿨러 컴플렉스가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특히 블랙보리 카밍 젤 크림은 산뜻하게 스며드는 수분가득 젤 타입 제품이다. 피부 보습력이 뛰어나 명품 화장품 원료로 애용되는 3세대 보습성분 베타글루칸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알란토인, 블랙보리추출물의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해, 만성 수분 부족 피부에 빠르게 수분장벽을 세워주고, 피부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세화피앤씨 마케팅 담당자는 “유해환경, 스트레스 등의 자극으로 민감하고 예민해진 현대인들의 피부를 위해 스킨케어 브랜드 ‘얼스노트’를 론칭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피부가 원하는 순한 성분만을 담은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여 현대인들의 건강한 피부를 위한 클린 뷰티 브랜드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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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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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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