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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당국 고위험 신탁 판매 불허 가닥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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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6, 2019, 17:12:09

비이자이익 감소 불가피..40조 ELT시장 증발 우려
비용 절감·오프라인 영업점 축소 등 대응책 고심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은 공모 상품으로 구성된 신탁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은행권은 신탁판매 금지에 대한 대응방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DL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사모펀드와 함께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중 최대 원금손실률이 20~30%에 달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안정 성향이 강한 은행 고객 특성상 위험 상품 취급에 따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안에 공모펀드를 넣었다고 사모펀드가 공모펀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공모펀드로 구성했다고 신탁상품이 공모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공모형 신탁과 사모형 신탁을 사실상 구분할 수도 없는 만큼 공모형 신탁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탁 상품 특성상 공모와 사모를 분리할 수 없다는 내부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요. 현재 은행권에서 판매하는 신탁상품으로는 주가연계펀드(ELT)가 대표적입니다.

 

은행들은 신탁상품 판매가 금지될 경우 40조원의 주가연계신탁(ELT)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ELT 등 신탁상품에서는 대부분 손실이 나지 않았다”며 “은행 신탁상품을 선택한 투자자 성향을 볼 때 ELT 판매가 금지되면 대안으로 정기예금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도 상품 판매 금지는 비이자이익 감소를 초래해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던 은행에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신탁수수료 이익이 가장 큰 은행은 KB국민은행으로 2372억원이며, 신한은행 1763억원, KEB하나은행 1578억원, 우리은행 1288억원 등 순입니다. 여기에 1조 1000억원 가량의 신탁 관련 이익도 사라지게 되면서 비이자이익(5조원)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모신탁 상품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중은행들도 비상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와 수익 포트폴리오 개선을 내걸던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에 비이자이익 증가 전략을 빼고 비용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대책방안이 확정되면 42조 9000억원에 이르는 은행 신탁 시장의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며 “고난도 사모펀드가 금지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저금리 기조와 당국의 규제 강화로 내년 이익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며 “비이자이익 증가 중심이 아닌 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영업점 신설 계획을 줄이는 등 다른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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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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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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