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고객이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종류와 거래은행 수, 실시간 잔고 합산 정보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 대출 심사 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예·적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은행이 A, 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신규대출 고객과 기존 대출 갱신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계좌 종류별 거래은행 수와 계좌 수를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 잔액 정보는 총액만 제공합니다.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서 먼저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기존 대출 이용자도 금융자산 증가 등 신용상태가 개선돼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