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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코로나19 위기, 이번주 고강도 대응 못하면 호된 겨울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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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0, 10:08:34

지난 2월 신천지 이후 최대 위기
사흘째 신규 확진자 300명대, 깜깜이 환자 20%
5월 이후 안정세 이어가다 방심에서 위기 맞아
이번주 대응 못하면 추석 연휴·겨울까지 악영향
3분기 성장률 최악으로..소상공인 등 일자리 추락에 직격탄

 

 

 

인더뉴스 박우선 객원 논설위원 ㅣ지난 2월 중순 신천지 사태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이후 6개월 여만에 우리나라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신천지 교회에서 촉발된 당시 코로나19의 집단 유행은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2월 29일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909명까지 치솟았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의료 시설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급기야 입원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종교집단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이로 인해 방역에 투입된 많은 의료인이 탈진하고, 의료자원도 한 때 고갈될 정도였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천지 사태로 발생한 확진자수는 총 5213명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코로나19 확진자수(1만 7000여명)의 31%를 차지할 정도다. 한 곳에 발생한 사태가 얼마나 국가 전체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계기로 민관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갑작스런 환자 급증에 대비, 의료 병상을 권역별로 연계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증환자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더불어 증상이 없는 감염자나 매우 가벼운 증상 환자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킴으로써 의료병상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놓았다.

 

국민들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 2015년 발생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달리,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그 전파 속도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단 몇 분 간이라도 좁은 공간에서 감염자와 같이 머물 경우 바이러스가 교환될 조건만 형성된다면 매우 빠르게 확산된다는 것을 실감했다. 5월 연휴 이후 발생한 이태원 클럽발 상황 역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코로나19가 쉽게 전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교훈과 함께 정부의 촘촘한 역학조사, 의료진의 헌신 등이 어우러지면서 두 달 이상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수는 50명 밑에서 대부분 안정세를 유지했다.

 

덕분에 우리나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3.3%로 주요 선진국이 10% 전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에 비해 나름 잘 방어했고, 이번 3분기도 나름 소비가 늘어날 조짐을 보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희망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3분기 전체는 고사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벌써부터 걱정이다.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기점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 유행이 신천지에 비해 휠씬 더 파급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5월 이후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활동량이 늘어난데다, 정부도 경제 활성화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고, 여기에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집단감염이 촉매제로 작용한 것이 주 원인이다.

 

 

 

 

결과는 참혹하다. 이달 10일 28명이던 확진자수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15일 166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한 이후 16일 200명대로 치솟았고 21일 324명, 22일 332명, 그리고 23일 397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숫자 이상으로 더 심각하다. 감염경로가 추적이 안 되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당초 방역당국의 목표치인 5%보다 4배나 늘어난 20%에 이르렀다.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전파는 일주일만에 전국 17개 시도로 퍼져가면서 추가 집단감염을 낳고 있다.

 

방역당국의 딜레마는 지난주 격상한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로 높일 것인지 여부다. 3단계 격상 요건은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비율이 100명 이상이고,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두 배 이상 급증하는 상황이다.

 

아직 이런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늘어난다면 3단계로 가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3단계로 갈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는 또 한 번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 의료시설과 생필품 구매 등을 제외하곤 사실상 영업활동이 대부분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주부터 더욱 단호한 각오로 3단계에 준할 수준의 방역 수칙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현재 2단계에서 갈 수 있는 음식점, 카페, 결혼식장 등에서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이를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도 깜깜이 환자 축소와 병상 확보는 물론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인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유지하는 우리 경제도 또 한 번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경제는 우리의 삶이자 일자리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또 한 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0일 발생한 이후 불어닥친 두 번째 최대의 위기. 민관이 다시 한 번 합심해야 한다. 이번 주 고삐를 바짝 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때보다 호된 겨울을 맞을지도 모를 일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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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수 기자 new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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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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