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점주들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자로 최대 200만원 지원안을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선정했습니다.
편의점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 대부분은 담배매출 비중이 40%로 높아 연 매출이 4억 이상으로 집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 매출이며, 가맹점포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또한 언론보도에 편의점 매출증가 기사는 편의점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매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 유흥가 밀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들어간 내·외부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연 매출 4억 이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을 제외한 적용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을 축소해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