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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최종 승인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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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8, 2021, 16:07:23

정보 활용해 고령자·유병력자 전용 보험모델 등 개발 목적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데이터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해당 데이터 사용 승인을 획득한 6개 보험사는 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입니다.

 

앞서 이들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사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와 모델개발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 개발시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맞춤형 건강보장 모델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핀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 질환 보장 강화와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활용 효과가 확산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하고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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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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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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