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공공의료데이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데이터로 연구 등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입니다. 해당 데이터 사용 승인을 획득한 6개 보험사는 삼성생명·KB생명·한화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KB손해보험 등입니다.
앞서 이들 보험업계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사를 거쳤으며 공공데이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연구와 모델개발을 위해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어 모델 개발시 호주 등 해외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맞춤형 건강보장 모델개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시 보험료가 높았던 당뇨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핀란드·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희귀 질환 보장 강화와 헬스케어 산업 성장 등 활용 효과가 확산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델개발 과정에서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빅데이터 협의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하고 모델개발 사례 공유·발표 등 책임성 있는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