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흥국화재, 약관대출·신용대출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2024.07.24 09:40:50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는 보험업계 최초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에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고 신용대출은 이날부터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후 청약철회기간 내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다면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청약을 철회하면 대출받은 기록이 삭제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도상환은 대출이력이 그대로 남는데다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고령고객은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청약철회가 유리한 상황에서 중도상환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조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유연한 청약철회기간 운영을 핵심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고령 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보험업)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흥국화재는 고령 금융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시행 중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Latest

Show more 더 많은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