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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경제신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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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2, 2021, 09:09:21

 

<한국경제신문>

 

▲ 편집국 글로벌마켓부장 겸 뉴욕특파원 조재길

 

 

<충북대>

 

▲ 연구처장 정상문 ▲ 공과대학장 홍기남 ▲ 농업생명환경대학장 우수동 ▲ 사범대학장 조일수 ▲ 정보화본부장 이종연 ▲ 인재양성원장 신정규 ▲ 교직부장 변호승

 

 

<폴리뉴스>

 

 

▲ 정치경제국 국장 석남식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수련교육부장 배자성 ▲ PI실장 정낙균 ▲ 홍보실장 박시내 ▲ 홍보부장 이주하 ▲ 외래부장 박휴정 ▲ 입원부장 홍성후 ▲ 임상의학연구소장 김완욱 ▲ 임상시험센터장 이명아 ▲ 암병원 진료부장 이명아 ▲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 안센터장 김현승 ▲ 평생건강증진센터장 이인석 ▲ 응급의료센터장 윤준성 ▲ 세포치료센터장 오득영 ▲ 수술실/DSC실장 홍상현 ▲ 내과 임상과장 이인석 ▲소화기내과 분과장 이보인 ▲ 호흡기내과 분과장 이진국 ▲ 내분비내과 분과장 이승환 ▲ 혈액내과 분과장 엄기성 ▲ 종양내과 분과장 홍숙희 ▲ 신장내과 분과장 정병하 ▲ 류마티스내과 분과장 곽승기 ▲ 입원의학과 분과장 이인석 ▲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과장 김태석 ▲ 정형외과 임상과장 김양수 ▲ 신경외과 임상과장 류경식 ▲ 흉부외과 임상과장 김환욱 ▲ 마취통증의학과 임상과장 박휴정 ▲ 산부인과 임상과장 박인양 ▲ 소아청소년과 임상과장 정낙균 ▲ 안과 임상과장 김현승 ▲ 이비인후과 임상과장 박시내 ▲ 피부과 임상과장 이지현 ▲ 비뇨의학과 임상과장 홍성후 ▲ 영상의학과 임상과장 천호종 ▲ 방사선종양학과 임상과장 최병옥 ▲ 병리과 임상과장 이아원 ▲ 가정의학과 임상과장 최창진 ▲ 치과 임상과장 고영경 ▲ 응급의학과 임상과장 윤준성 ▲ 직업환경의학과 임상과장 명준표

 

 

<울산과학기술원(UNIST)>

 

▲ 정보바이오융합대학장 심재영(인공지능대학원 교수) ▲ 생활관장 권봉석(수리과학과 교수) ▲ 반도체소재부품대학원장 정홍식(신소재공학과 교수) ▲ 실험실창업혁신단장 최영록(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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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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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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