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도 투자자보호장치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지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9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가 제재 절차 보류와 함께 부과한 조건의 이행완료를 보고받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뮤직카우는 12월부터 신탁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조처를 밟을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며 부과된 추가조건까지 이행한 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내년 1분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음악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 회원 91만여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증선위가 올 4월 뮤직카우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코너에 몰렸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간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영업'에 해당해 제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투자자 피해가 없고, 투자자의 사업지속 기대가 형성된 점, 문화컨텐츠 산업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보류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고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의 상품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스탁키퍼의 한우 조각투자는 송아지의 공유지분(소유권)과 함께 사육·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봤습니다.
㈜테사,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 역시 미술품의 공유지분(소유권)과 미술품을 보관·관리·매각·손익배분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계약을 결합판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나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 5개 업체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다"면서도 "투자자 보호장치 구비와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보류·유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조각투자 등 자본시장의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른 판단례를 축적해 명확한 증권성 판단원칙을 세우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