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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권 주택대출심사 까다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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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30, 2016, 17:06:37

금융당국,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보험권 확대
주담대, 처음부터 ‘원리금+이자’ 나눠서 갚도록 유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다음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보험업권에 적용된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험권으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정부에서 보험권에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보험권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기본 골자가 같다.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분활상환으로 대출기간 동안 총이자부담이 경감되고, 큰 금액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기존 주담대의 경우, 분할상환 대상은 아니지만 만기 등 연장 시 가급적 비거치식-분할상환로 취급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이자부담이 낮아지고,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장점을 안내해 차주의 자발적 분할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대출받아야 한다. 다만,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취급의 예외사항이 있다.


가령, 집단대출일 경우나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드 불가피한 채무인수일 경우에 해당된다. 또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예·적금 만기도래 등으로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보험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생계비 활용은 제한하고,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이 높은 증빙소득을 우선 활용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집단대출(주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이나 30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로 소득증빙은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상환재원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최저생계비 활용이 가능하다.


보험권 여신 가이드라인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신규 주담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평가하기 위해 DSR(Debt Service Ratio)지표를 도입한다. 현재는 DTI를 활용해 주담대 차주의 금융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있었지만,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위주로 평가하고 기타대출의 상환부담에 대해서는 미흡했다.


이와 관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대응반'을 운영한다.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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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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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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