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융위, 금융사 내 자금세탁방지 업무전문성 강화

URL복사

Thursday, July 20, 2023, 10:07:35

FIU,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전문성 강화
이사회 감독 경영진 범위 구체적으로 적시
대표이사, 업무지침 마련·보고책임자 임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규정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AML 업무를 하는 핵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은 취약점 개선지시, 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에 대해선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구축'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고유업무'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금법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관련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현행 실무상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의 경우 본점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대다수 금융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경력이 없는 임직원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가 업계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FIU는 금융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금융사 내규개정과 관련 조직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체계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