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20일 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는 불법재산 취득·처분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막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금융사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 업무수행을 위한 보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관련 업무규정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AML 업무를 하는 핵심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보고책임자 전문성이 부족해 효과적 업무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선안은 먼저 이사회의 감독대상과 감독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은 취약점 개선지시, 조치결과 승인·검토 등으로 세분화합니다.
현행 규정상 의심거래 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위한 체계의 구축과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이사에 대해선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하며,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구축'의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내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고유업무'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특금법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미보고, 고객확인의무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관련 보고책임자의 책임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현행 실무상 지점 차원에서 발생하는 위반사례의 경우 본점 보고책임자가 점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해서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책임자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대다수 금융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경력이 없는 임직원을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앞으로는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되 관련 전문가가 업계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둬야 하는 금융사에 한정해 자격요건을 적용하고 고시한 날로부터 2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FIU는 금융사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금융사 내규개정과 관련 조직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고시 6개월 후인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고 자금세탁기법이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 자금세탁방지체계도 환경변화에 발맞춰 내실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융사내 역할과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율적이면서도 책임감 있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