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이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선임(先任)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합니다. 삼성SDI[006400]와 삼성SDS는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있으며, 경영진에게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며 이사회 의장 및 경영진과 사외이사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더라도 이사회가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권오경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좌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각각 삼성SDI와 삼성SDS의 선임사외이사를 맡게 됩니다. 임기는 2026년 3월입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국내 상법상 비(非)금융권 기업에는 의무화 되어있지 않지만, 삼성은 외부 의견을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3조에 선임사외이사 제도가 의무화됐습니다.
삼성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지 않은 삼성 계열사들도 선임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005930] ▲삼성전기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자산운용 ▲삼성물산 등 8개사는 제도 도입 대상이 아닙니다.
삼성은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 배경에 대해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