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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유통업계 “두 팔 벌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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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24, 16:01:52

22일 민생 토론회, 정부 ‘3대 대표 규제' 개선 의지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애고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
업계 "의무휴업 실효성 없어..긍정 효과 보일 것"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부가 10년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대형마트 규제를 손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이 폐지되고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업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쇼핑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 규제 3가지 중 하나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휴일 의무휴업일 원칙 폐지와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이 실행될 경우 매출 향상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란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이어진 현 시점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합의할 경우 평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대구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영업을 통한 대형마트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지역과 이용 시간도 확대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또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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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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