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정부가 10년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대형마트 규제를 손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이 폐지되고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업계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쇼핑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하고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 규제 3가지 중 하나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정부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고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는 영업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공휴일 의무휴업일 원칙 폐지와 온라인 배송 전면 허용이 실행될 경우 매출 향상과 함께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후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이란 제도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라는 프레임에 의해 만들어진 규제"라며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 주 목적인데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의 프레임 전환이 이어진 현 시점에서는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를 보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소비자 편의와 혜택이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기에 이처럼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 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합의할 경우 평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대형마트 대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측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십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대구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대구시가 전통시장 공휴일 휴무에 맞춰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 영업을 통한 대형마트 인근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벽배송 지역과 이용 시간도 확대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등의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또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