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정체에 대해 노소영 측에 증여했거나 SK에 대여했을 가능성인 큰 만큼 관련 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몰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고양 정)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한 '노태우 300억'의 실제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자금의 몰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면서 SK 측에 전달됐다는 300억원을 포함한 약 904억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경 300억'으로 적혀 있는 돈과 함께 604억5000만원의 실체도 궁금하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태우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인지, 김옥숙 씨의 권리인지, 선경 300억처럼 노소영 씨에게 증여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일 수도 있어, (이 돈을)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로 간주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망자(亡子)에까지 적용되지 못한만큼 "몰수를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