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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특별법 보완해 몰수 여부 검토 해야”…김영환 민주당 의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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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5, 2024, 16:07:03

노태우 300억 정체, 노소영 증여 또는 SK에 대여 가능성 커
'김옥숙 메모'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SK에 빌려준 돈이면 노태우 사후 노소영 등 채권 상속..과세 가능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정체에 대해 노소영 측에 증여했거나 SK에 대여했을 가능성인 큰 만큼 관련 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몰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고양 정)의원은 25일 오전 유튜브 채널 메디치미디어에 출연해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한 '노태우 300억'의 실제 자금 주인과 조성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며 "공무원 범죄 특별법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비자금의 몰수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노 관장의 어머니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의 쪽지 메모를 공개하면서 SK 측에 전달됐다는 300억원을 포함한 약 904억원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경 300억'으로 적혀 있는 돈과 함께 604억5000만원의 실체도 궁금하다"며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노태우의 불법 자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체 자금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인지, 김옥숙 씨의 권리인지, 선경 300억처럼 노소영 씨에게 증여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회장에게 빌려준 대여금일 수도 있어, (이 돈을)노태우 전 대통령의 권리로 간주하면 상속세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강 청장은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몰수해야 하지만 현재 법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이 망자(亡子)에까지 적용되지 못한만큼 "몰수를 강화하는 제도적 설계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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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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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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