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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올해 개인순매수 3000억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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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3, 2025, 09:07:1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가 올해 개인순매수 3000억원을 돌파해 3025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파킹형 ETF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불확실한 시장상황속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요가 집중됐다고 분석했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초단기 채권, 기업어음(CP) 등 신용도가 높은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머니마켓펀드(MMF)의 운용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일반 MMF와 유사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지면서도 기존 MMF 대비 운용규제 부담이 적어 유연한 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리변동이나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급변하는 시장환경에서도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단기자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8월 상장한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순자산 규모는 6조8412억원으로 전체 단기자금 파킹형 ETF 가운데 가장 큽니다. 올해 자금유입도 2조7641억원으로 전체 ETF중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MMF는 운용자산 규모가 클수록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이어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KODEX 머니마켓액티브는 국내 최대 순자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이 단기자금 운용처를 선택할 때 운용 규모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연 2.50%인 상황에서 일반 MM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어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관투자자 자금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지난 8월 상장후 연 환산 수익률 3.45%를 기록하며 단기자금 운용을 고려하는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장외 설정과 해지를 통해 매도 이후 다음 영업일에 자금인출이 가능한 ‘익일 환매’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유동성이 중요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윤성인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금리인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금을 묶어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면서도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고 있다"며 “엄격한 신용관리와 유연한 운용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개인연금(IRP, DC) 계좌에서도 100% 편입이 가능해 연금 포트폴리오내 대기성 자금을 운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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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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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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