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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1억캔’ 필라이트, 메가 브랜드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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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3, 2018, 14:02:13

하이트진로, ‘말도 안 되지만 벌써 1억캔’ 캠페인..TV광고도 시작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하이트진로가 '필라이트'를 메가 브랜드로 키운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신개념 발포주 필라이트를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14일 TV CF 방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소비자 접점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필라이트는 초기 물량 6만 상자(1상자 = 355ml * 24캔)가 20일만 완판되는 등 품절대란을 일으켰다. 10월 말에는 출시 6개월 만에 1억캔 돌파에 성공, 국내 주류시장 대세로 떠올랐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올해는 '대세를 따르자' 라는 테마 아래 ‘누구나 믿고 마시는’ 대표 주류로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필라이트가 얼마나 많이 판매되고 있는지 성장기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대세감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성비뿐 아니라 우수한 품질, 맛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제품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새로운 TV광고 ‘말도 안되지만 벌써 1억캔’ 이 방영된다. 이번 광고는 필라이트 대세감을 캐릭터 필리를 통해 개성있게 표현했다.

 

하늘에서 수 많은 필리들이 각 가정으로 떨어지면 즐겁게 필라이트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필라이트를 직접 경험하며 대세를 따르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판매기록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또 다른 수요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록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성택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상무는 “필라이트는 제품력, 가성비, 개성있는 마케팅 등의 삼박자가 잘 맞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며 “특히 캐릭터 필리, 초록패키지, 감각적인 광고 등이 젊은 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다양한 연령층의 소비자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메가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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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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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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