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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뉴 CLS, ‘올해의 수입차’ 2관왕...감각적인 쿠페디자인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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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3, 2019, 10:03:11

한국자동차기자협회·중앙일보 선정..디자인·품질·브랜드 가치 종합 평가
작년 11월 출시 후 3000대 판매 돌파..실내공간과 반자율주행 기능 장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더 뉴 CLS가 한국자동차기자협회와 중앙일보의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돼 2관왕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더 뉴 CLS는 4도어 쿠페 디자인과 반자율주행 기능 등으로 국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모델이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디자인, 품질 및 기능, 구매 및 브랜드 가치 등 총 19가지를 평가해 ‘올해의 차’를 시상하고 있다. 

 

협회 소속 48개 매체 기자단은 300개 이상의 후보 모델을 대상으로 1·2차 투표 및 시승평가 등을 거쳐 더 뉴 CLS를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했다. 더 뉴 CLS는 감각적인 쿠페 디자인까지 호평 받아 올해의 디자인상도 함께 거머쥐었다. 

 

또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중앙일보 올해의 차'는 퍼포먼스, 디자인, 친환경성, 편의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업계 및 학계 등 각 분야별로 포진된 전문 심사위원들이 54종의 신차를 평가해 더 뉴 CLS를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했다.

 

6년 만에 풀체인지(완전변경)된 더 뉴 CLS는 4도어 쿠페 시장을 개척한 CLS의 3세대 모델이다. 5인승으로 설계돼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반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비롯한 안전 및 편의 사양이 대거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국내 시장에 출시된 후 지난 4개월 간 3000대 이상이 판매됐다.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더 뉴 CLS를 필두로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거둔 성과는 고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사랑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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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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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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