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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조·시트로엥 “노후경유차, 새 차로 바꾸세요”...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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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3, 2019, 10:03:58

까다로워진 배출가스 인증기준 전 차종 통과..정부 환경정책 적극 부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푸조·시트로엥·DS의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에 더해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경유차 대신 친환경 차량을 보급해 국내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2008년 12월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경유차를 말소하고 전후 2개월 내에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불모터스는 여기에 지원 혜택을 더 얹어 노후경유차 교체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12월까지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금을 제공한다. 여기에 푸조·시트로엥의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푸조는 모델별로 최대 126만~206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시트로엥의 뉴 C4 칵투스는 최대 127만원,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는 최대 160만원 저렴해지고, 고급브랜드인 DS의 7크로스백도 최대 209만원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불모터스는 푸조 308과 2008 SUV, 시트로엥 그랜드 C4 스페이스투어러를 구입하는 고객들에게는 100만원, 푸조 508과 3008 SUV, 5008 SUV, 시트로엥 뉴 C4 칵투스, DS 7 크로스백 구입 고객들에게는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편 푸조·시트로엥이 속한 PSA그룹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2019년형 모델은 유로 6.2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국제 표준 배출가스 측정 방식인 WLTP를 업계 최초로 전 차종 통과하며 친환경 기술력을 입증했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된 WLTP는 주행시간과 시험거리, 평균속도 등 주요 시험 조건이 까다로워져 배출가스 인증 문턱이 높아졌다. 국내의 경우 수입차 업계의 주력인 디젤모델에만 WLTP가 적용되고 있어 푸조·시트로엥을 제외한 일부 수입 브랜드의 인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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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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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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