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이 지난 8월말 출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지원 특별약관' 가입자가 3개월 만에 크게 늘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이 특약은 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 사고 포함 보행자사고로 피보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내에서 1회 실손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는 때에는 선임비용의 10%를 자문비용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가령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보행자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두운 길에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지난 9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책임이 운전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분쟁으로 이어지면 운전자가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스스로 인터넷 검색이나 교통사고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구한다해도 대부분 비전문가 조언이어서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특약에 대한 고객 반응은 매우 호의적입니다. 판매 개시 첫달인 8월 8000건, 9월에는 4만3000건 가입으로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10월22일 기준으로는 4만1000건 추가 가입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CM(사이버마케팅) 채널을 통한 가입률은 8월 14.0%, 9월 25.6%, 10월 32.7%로 상승하며 디지털 중심의 고객유입이 확연합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보행중 사고 같은 일상속 법률적 분쟁상황에서도 고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며 "저렴한 보험료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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