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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소수빈 공연보고, 티켓 사세요. 홈쇼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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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ne 02, 2019, 08:06:00

CJ오쇼핑..‘2019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티켓 판매
방송 중 참여 가수들 라이브 공연·경품 추첨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CJ ENM 오쇼핑부문이 모바일 생방송 ‘쇼크라이브’에서 뮤직 페스티벌 티켓 판매를 진행한다.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페스티벌에 참여할 아티스트들이 ‘미리보기’ 콘셉트로 방송에 출연해 작은 무대도 꾸밀 예정이다.

 

CJ ENM 오쇼핑부문(이하 CJ오쇼핑)은 오는 3일(월) 저녁 6시 30분 부터 90분간 ‘2019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이하 파크뮤직)’ 티켓을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페스티벌 출연 아티스트인 ‘10cm(십센치)’와 ‘소수빈’이 생방송 중 라이브 공연도 진행할 예정이다.

 

CJ오쇼핑은 “쇼케이스형 모바일 쇼핑 콘텐츠를 통해 현장 라이브의 감동을 전하는 차별화된 커머스 경험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CJ ENM이 지난해 처음 주최한 ‘파크 뮤직’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먹거리와 함께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피크닉’ 콘셉트의 뮤직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오는 6월 15·16일(토·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되며, 올림픽 공원 내에 ▲파크 스테이지(88잔디마당) ▲튠업 스테이지(88호수 수변무대) ▲그루브 스테이지(핸드볼경기장)까지 총 3개 스테이지로 확대 운영된다.
 
이번 ‘파크 뮤직’에는 ▲국카스텐 ▲장범준 ▲혁오 ▲10cm▲지코 ▲소수빈 ▲자이언티 등 인기 아티스트 40여 개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CJ오쇼핑은 E&M부문의 페스티벌 콘텐츠를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쇼케이스형 모바일 쇼핑 방송을 기획했다고. 

 

오는 3일(월) 저녁 6시 30분부터 CJmall 쇼크라이브의 인기 프로그램 ‘뻔펀’을 통해 음악 쇼케이스가 90분간 펼쳐진다. ‘뮤직 페스티벌 미리보기’ 콘셉트로 진행되는 이날 방송은 CJ오쇼핑 야외 정원에 재현한 페스티벌 무대에서 가수 10cm와 소수빈이 라이브 공연을 진행한다. 

 

여기에 페스티벌을 즐기는 꿀팁 전수는 물론, 아티스트와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공약을 요청하는 등 실제 뮤직 페스티벌처럼 고객과 생생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  

 

생방송에서는 ‘뮤직페스티벌 티켓 1인권 패키지(1인 4매 한정)’를 다양한 혜택으로 선보인다. ▲토요일권(5만 9000원) ▲일요일권(5만 3000원)을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구매 고객에게는 페스티벌 필수 아이템인 ‘펀샵 채셔 종이 의자’가 증정된다.

 

이 밖에도 구매 고객 대상 10cm와 소수빈의 애장품 추첨, 국카스텐·혁오·자이언티·장범준 등 페스티벌 출연 아티스트의 싸인 CD 등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날 방송은 CJmall 앱의 ‘쇼크라이브’ 탭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쇼크라이브는 지난 2017년 개국한 모바일 생방송 전용채널로, 현재 뿌쇼뿌쇼·겟꿀쇼·픽미업·인싸쇼핑·뻔펀 등 월~목 총 5개의 모바일 생방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밀리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한 방송은 물론, 가수 청하·김동한 등 다양한 아티스트가 출연해 음악이용권·앨범을 판매하는 등 이색 상품과 차별화된 방송 콘텐츠로 급변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문화와 페스티벌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의 취향이 쇼핑으로도 연결되도록 CJmall 쇼크라이브에서 신선한 모바일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모바일 커머스와 문화 콘텐츠가 결합한 차별화된 쇼퍼테인먼트를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들이 트렌디한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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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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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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