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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청춤전승보존회 ‘끝없이 피어나리’ 공연 , 관객들 심금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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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12:06:47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지난 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재인청춤전승보존회의 주최로 열린 ‘끝없이 피어나리’ 공연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공연에서 재인청춤전승보존회 회장인 춤꾼 정주미는 1500년을 이어온 재인청춤으로,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는 춤을 선보였다.

 

공연은 ‘끊어질 듯 말 듯 마음 졸이는 역사가 아니라 1500년의 예혼의 역사가 도도히 흐를 수 있도록 재인청의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불리어지길 바란다’는 소망이 담겼고,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재인청(才人廳)’은 신라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축제 문화를 담당해온 광대들의 예맥을 이어 조선 후기에 세습 예인들이 형성시킨 예인 집단이다.

 

특히, 구한말과 근대로 이어지는 격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김인호 명인과 그의 제자, 고(故) 운학 이동안 선생을 걸출한 춤꾼을 통해 춤의 역사는 재인청전승보존회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도 이번 공연을 진행한 재인청춤전승보존회 회장인 정주미 춤꾼은 현재도 재인청 춤을 보존하고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그는 각 무용협회 이사를 역임하며 재인청의 마지막 도대방 고(故) 이동안 선생의 직계 제자로 꾸준한 공연을 통해 재인청 춤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아버지역을 맡은 조성준 선생은 “이번 작품은 이제껏 재인청 예술단에서 해왔던 무용극과는 다르게 연극과 무용의 경계에서 조화를 추구하고, 사라진 우리의 문화 재인청의 역사와 우리 춤의 원형을 관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인청의 잃어버린 춤 역사를 지켜주신 정주미 선생님과 재인청 식구들의 노력을 관객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며 “이번 작품을 계기로 성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재인청의 맥을 살려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주미 춤꾼은 그동안 ‘정주미 춤추러 간다’, ‘재인청 춤의 연리지’, ‘재인청 춤판 아우르다’ 등의 공연을 통해 재인청 춤의 진수를 선보였다. 그는 지속적인 공연으로 재인청 춤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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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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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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