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IBK기업은행 직원 A씨가 속초 지점에서 24억원대 고객 예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해 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매일경제TV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에 근무하던 대리 A씨는 올해 5월 9일 고객 예금 24억원 500만원을 빼돌렸다. 고객이 정기예금을 맡기고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계좌에 다시 넣어야 할 돈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한 것이다.
A씨는 당일엔 이체 취소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렸다. 고객에겐 입금한 것처럼 속이고 이를 취소해 자신의 차명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은행에는 큰 금액을 다룰 때 책임자급이 전산으로 승인을 해줘야 하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직원 A씨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직원이 수십억원 대의 고객 돈을 횡령했음에도 정작 기업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 고객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야 뒤늦게 횡령 사실을 발견, 대처했다. 더구나 A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7억 5000만원은 이미 써버려 회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 예금을 `쌈짓돈`처럼 횡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업은행에서는 직원 시재금 유용 및 횡령 등 1억5000만원 규모의 비리가 보고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최근 5년간 각 은행의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중 기업은행은 네 번째로 많은 14건을 차지했다. 국책은행임에도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액수 또한 적지 않아 금융 공기업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큰 금액을 다룰 때 승인 받아야하는 은행 내 안전장치를 교묘히 피해 범죄를 일으킨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 ”이라며 “고객이 입은 피해액도 모두 보상해 드렸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