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국가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 재난예방에 대한 민간보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먼저 재난관련 의무보험를 확대한다. 연안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추진한다. 영·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과 도선사업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객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한다.
재난보험을 도입해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대비한다.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한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한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취약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점검 분야가 확대된다. 기존의 안전점검 외 폭발이나 붕괴위험까지도 확대해 점검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