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재난예방·안전관리' 민간보험 역할 커진다

URL복사

Tuesday, August 26, 2014, 18:08:24

금융당국, 재난예방 민간보험 정챙 추진방향 마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국가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간보험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나서 재난예방에 대한 민간보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부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서 민간보험 역할 강화에 대한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는 향후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반영할 방침이다.

 

먼저 재난관련 의무보험를 확대한다. 연안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정책성 화재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벌칙조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추진한다. ·유아보육법, 궤도운송법,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유선과 도선사업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보험약관을 개선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고객뿐만 아니라 피해 직원(임시직원, 아르바이트생 포함)까지 보상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표준계약서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보험가입 의무화도 검토한다.

 

재난보험을 도입해 재난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대비한다. 구체적 가입대상을 지정하되, 기존의무보험 적용대상 시설(특수건물화재보험, 다중이용업주화재보험 등)및 주요 위험이 자연재해인 시설 등은 제외한다.

 

보험사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강화한된다. 방재컨설팅 업무를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재난취약점을 개선한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의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점검 분야가 확대된다. 기존의 안전점검 외 폭발이나 붕괴위험까지도 확대해 점검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입 대상자가 많고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 의무보험 분야에 대한 전산망 구축도 추진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