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Plus 뉴스+

서울 지하철 내 편의점, 月 임대료는 얼마일까?

URL복사

Monday, August 12, 2019, 20:08:41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 현황’ 자료 분석
5호선 광화문역 세븐일레븐, 月임대료 약 2500만원으로 최고
GS25 운영 중인 7호선, 점포당 평균 月임대료 약 1000만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서울 1~8호선 지하철 역사 내 편의점 중 월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세븐일레븐이 운영 중인 5호선 광화문역 편의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당 평균 월 임대료가 가장 비싼 노선은 GS25가 운영 중인 7호선으로, 월 임대료가 약 1000만원에 달했다.

 

12일 인더뉴스가 서울교통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1~8호선 지하철 역사내 편의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역사내 운영 중인 편의점은 총 187개이며, 점포당 평균 월 임대료는 약 805만원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호선별 편의점 수는 7호선이 49개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5호선(45개), 6호선(35개), 2호선(22개), 8호선(15개), 3호선(14개), 4호선(5개), 1호선(2개) 순이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5호선 광화문역 내 세븐일레븐(56.0㎡)으로 253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2호선 잠실역 내 CU(21.3㎡, 2174만원), 7호선 신중동역 GS25(65㎡, 2040만원), 6호선 합정역 GS25(45.0㎡, 1981만원), 2호선 신촌역 세븐일레븐(44.42㎡, 1858만원) 순이었다.

 

다만, 단위면적(3.3㎡)당 임대료는 2호선 잠실역 CU가 약 334만원으로 점포 면적이 더 큰 세븐일레븐(149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따라서,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2호선 잠실역 CU가 지하철 내 편의점 중 가장 비싼 편의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월 임대료가 가장 싼 곳은 3호선 홍제역 CU(16.8㎡)로, 56만원에 불과했다. 3호선의 경우 압구정역과 신사역 내 편의점(월 임대료 약 1000만원~1100만원)을 제외하면 점포당 평균 임대료가 약 260만원 대로 다른 노선에 비해 저렴했다.

 

 

1~8호선 가운데 점포당 평균 월 임대료가 가장 비싼 노선은 7호선으로, 996만원이다. 그 다음은 6호선(886만원), 2호선(881만원), 8호선(822만원), 5호선(684만원) 순이다.

 

지하철 1~4호선은 개별 점포 단위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브랜드 편의점과 개인 편의점이 혼재한다. 반면에 5~9호선은 노선 전체를 두고 입찰하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브랜드 편의점이 독식하는 구조다.

 

현재 5호선은 세븐일레븐이 독점 운영 중이며, 나머지 6~9호선은 GS25가 독차지하고 있다. 특히, GS25는 지난 4월에 CU가 운영해 오던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 25개)을 공개입찰을 통해 가져오기도 했다. 계약 기간은 1회 연장(5년) 포함 최대 10년이다.

 

기존 9호선 2단계(언주~종합운동장, 4개), 3단계 구간(삼전~중앙보훈병원, 8개)을 보유 중인 GS25는 이로써 9호선 내 편의점 전체(37개)를 독식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한 ‘9호선 2,3단계 지하철 역사 내 편의점 현황’에 따르면, 9호선 2단계 구간의 월 임대료는 4개 점포 합산 총 1388만원, 점포당 평균 347만원이다. 3단계 구간의 월 임대료는 8개 점포 합산 총 2101만원, 점포당 평균 263만원이다.

 

한편, 9호선 1단계 구간의 경우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가 아닌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인 관계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GS25 관계자는 “지하철 내 편의점 임차료는 따로 확인해 드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