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이마트, 자사주 1000억원 매입...“주가 안정화 차원”

URL복사

Tuesday, August 13, 2019, 09:08:39

2011년 별도 상장 이후 처음..오는 11월까지 장내매수 예정
10개 점포 ‘세일 앤 리스백’..“1조원 마련해 재무건전성 강화”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ㅣ이마트가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동시에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 유동화 MOU 를 체결해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득 예정 주식 수는 90만 주로 이마트 발행 주식 총 수의 3.23% 이며 금액으로는 12일 종가 기준 약 1000억 원 (949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취득 예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장내 매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이마트가 이번에 자사주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자사 주가가 실제 회사가치보다 과도하게 하락해,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마트의 자사주 매입은 지난 2011년 (주)신세계에서 (주)이마트로 기업 분할을 통해 별도 상장한 이후 처음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자사주 매입은 회사의 미래 실적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회사는 앞으로도 사업 포토폴리오 다각화, 기존점 리뉴얼, 수익성 중심의 전문점 운영 등 미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주주이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대주주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장내매수를 통해 이마트 주식 14만주를 매입했다. 금액으로는 약 241억원이다

 

이마트는 자사주 매입과 함께 점포 건물을 매각한 후 재 임차해 운영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자산유동화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13일 오후 KB증권과 10여개 내외의 자가점포를 대상으로 ‘자산 유동화’를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마트는 주관사인 KB증권과의 협의를 통해 ‘자산 유동화’ 대상 점포를 선정한 후 투자자 모집 등 연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상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다. 이마트는 이번 자산 유동화를 통해 확보된 현금을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으로 점포를 매각한 이후에도 점포들을 10년 이상 장기간 재 임차하게 된다”며 “기존 점포운영은 자산유동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